OUR RULES

한국결정학회 세칙





제 1장 총칙


제 1조

(목적) 이 회는 결정학 및 결정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결정학의 지식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다.


제 2조

(명칭)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결정학회(Korean Crystallographic Association의 약자: K.C.A.)라고 칭한다.


제 3조

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둔다.


제 4조

(사업)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-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

- 회지,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

-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

- 학술의 국제교류

-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5조

(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) 이 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분 회를 둘 수 있다.


제 2장 회원


제 6조

(회원자격)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정회원: 결정학 및 결정 성장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

- 특별회원: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

- 명예회원: 이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

제 7조

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이 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 내에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
제 8조

(회원의 탈퇴)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

제 3장 임원


제 9조

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고문 약간 명

- 이사 15명 이상 (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1명 이상 포함)

- 감사 2명

제 10조

(임원의 임기)
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직과 수석부회장직은 각각 연임할 수 없다.

-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1조

(임원선출)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평위원회에서 선출된다.


제 12조

(이사의 직무)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의무를 총괄한다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
제 13조

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
- 제 1호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
제 4장 총회


제 14조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임원인준(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)

- 사업 계획

- 예산 및 결산

-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
- 기타 중요 사항

제 15조

(회의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의 1/3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
제 16조

(회의의 의결 정족수) 총회는 재직회원 1/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. 의결은 출석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. 단, 회칙개정은 출석의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.


제 17조

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.


제 18조

(이사회 소집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승인하는 기능을 갖는다.

- 사업계획

- 예산 및 결산

-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

-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- 회장이 부여하는 안건

제 19조

(평의원회의 설치)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. 평의원의 정수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.


제 20조

(평의원회의 구성)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

제 21조

(평의원회의 심의)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임원의 선출
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-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22조

(평의원의 선거) 평의원회의 선거는 직접선거와 가넙선거의 복식으로 하며 평의원 정원의 80%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직접서면 투표로 정하고 나머지 20%는 직접선거에서 선출된 평으원이 된다.


제 23조

(평의원의 임기)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.


제 24조

(평의원회의 소집)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
제 25조

(평의원회 의결) 평의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의장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.


제 26조

이 회는 학회 활동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
제 4장 총회


제 27조

(재정)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회원의 회비

-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

- 기부금품

- 기타 수익

제 28조

(회계년도) 이 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 회계 년도에 따른다.


제 29조

(회비)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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