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UR RULES
세칙 신설: 2024년 7월 10일
제 1조
(목적) 본 한국결정학회 학술상 (이하 학술상) 수상자 선정 세칙(이하 ‘선정 세칙’)은 한국결정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그 절차를 정함에 목적을 둔다.
제 2조
(시상) 학술상 시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1. 학술상 명칭은 한국결정학회 학술상으로 한다.
2. 생명/하이브리드 및 화학/재료 분야에서 매 년 각 1인을 선정하여 본 상을 시상하되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.
3. 시상은 당해 년도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, 시상의 시기와 방식은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4. 수상자에게는 각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.
5. 수상자는 수상 당해 년도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상강연을 해야 한다. 다만,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, 회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상강연의 여부와 일정 및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.
제 3조
(학술상 선정위원회)
①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위원회(이하 ‘선정위’)가 구성되어야 한다.
②본회 회장, 부회장 및 총무이사는 선정위에 당연직으로 역임하되, 회장은 선임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에서 선정위를 구성한다.
③선정위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기간 및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한다.
제 4조
(시상 공모) 학술상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는 상기 3조에서 선정위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총무이사가 이행한다.
제 5조
(후보 추천) ①(추천권한) 최근 2년간 한국결정학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누구나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. ②(피추천권한) 최근 2년간 한국결정학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누구나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. ③(추천방법) 추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한 후 공모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. ④(추천양식) 추천서 양식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1. 추천 사유 기술.
2. 피추천인의 최근 5년간 대표업적 5건 이내.
제 6조
(수상자 선정방법) ①피추천자의 추천 자료 취합은 총무이사가 이행하며, 총무이사는 취합된 자료를 선정위에 보고한다.
②결정학 및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 업적을 성취한 본회 회원을 제5조에 따라 발굴하되, 선정위는 아래 방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.
1.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.
2. 선정위는 피추천자의 연구업적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필요시 상세한 연구업적 증빙자료를 피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3. 선정위는 피추천자의 연구업적을 양적/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.
4. 최종 수상자 선정은 선정위 위원들의 합의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7조
(수상 취소) 기 수상자의 연구업적 중 일부 혹은 전부가 향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, 허위가 판명된 당해년도의 운영위원회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.
부칙
1. 본 상의 후보자 공모는 시상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시행한다.
2. 본 회에 회비 등록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등록비 납부를 회비 납부로 본다.
3. 본 세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